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타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알렸다.
경찰에 의하면 슈가는 전날 오후 11시 27분 경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갔고, 술 냄새가 난다고 판단해 음주 측정을 했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슈가 소속사 빅히트뮤직 측은 이날 “슈가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고, 주차 시 넘어졌다”고 알렸다.
슈가는 커뮤니티 위버스에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슈가와 빅히트뮤직은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했으나 경찰은 전동 스쿠터라고 설명했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다. 소집해제일은 2025년 6월이다.
병무청 측은 7일 “근무 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사회복무와 관련된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병무청 차원의 경고 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건으로 인해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받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빅히트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