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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컴퍼니코리아, 기안84 개인전 둘러싼 소송 관련 입장문 게재

최근 작가 기안84의 개인전과 관련된 이슈의 보도가 이어진 가운데, 해당 내용에 대한 전시회 주관사 ㈜라이브컴퍼니코리아가 입장문을 밝혔다.

 

㈜라이브컴퍼니코리아는 법률대리인인 현송법률사무소 이영덕 변호사를 통해 22일자로 공개된 입장문에 따르면 알려진 법적 다툼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관계가 잘못 보도된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며, “투자사 A사는 투자금 일부를 반환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본 회사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하였으나, 본 회사 대표이사는 경찰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투자사 A사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본 회사로부터 투자 원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미 반환 받은 상태였고, 투자사 A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본 회사 사이에 수익금 정산 기준(투자원금의 비용공제 여부)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이는 수익금 정산에 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며, 법원에서 해결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회사간의 법적분쟁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이행을 하면 되는 문제이고, 기안84는 해당 소송 건과 전혀 관계가 없었으므로 현재까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 기안84 및 그 소속사인 AOMG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내용이라 전하고 있다.

 

㈜라이브컴퍼니코리아는 “그럼에도 투자사 A사는 기안84가 곧 전시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본 회사가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하거나 부당하게 돈을 주지 않는 불법행위를 한 것인 양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본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이어갔다.

 

㈜라이브컴퍼니코리아 측은 “이러한 투자사 A사의 행태에 대해 ㈜라이브컴퍼니 대리인 현송법률사무소에서는 형사상 범죄 성립여부를 검토하여 업무방해, 무고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다”라고 입장문을 끝마쳤다.

 

한편, 지난해 진행된 기안84 전시회에 투자한 A사는 전시회를 주관한 ㈜라이브컴퍼니코리아를 상대로 수익금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투자금 일부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한 매체를 통해 알려진 상태다.

 

<사진제공 - ㈜라이브컴퍼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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