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News

민희진, 어도어 대표직 유지…법원 "배신 맞지만 배임 아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오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이처럼 밝혔다.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 지배력을 약화하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방법이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 실행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하이브는 31일 진행 예정인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비춰진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더불어 하이브는 어도어의 신임 대표·이사진을 이미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희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7일 법원은 한 차례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이 ‘주주간 계약’이 상법상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민희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민희진 대표는 뉴진스의 활동을 지금까지처럼 지휘할 전망이다.

 

한편 민희진 대표가 이끄는 뉴진스는 지난 24일 더블싱글앨범 [How Sweet]를 발매했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출처 - 민희진 SNS>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