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모두가 힘든 시기에 솔깃하지 않을 수 없는 광고문구다. 음악저작권사용료의 지분을 공유해 저작권사용료를 분배받는 형태의 플랫폼 이야기다.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이미 2017년 7월에 서비스가 시작됐고 현재 700여곡이 거래됐다고 한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 음악인들이 참여하고 23만 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연 7.4%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는 수많은 기사들을 읽으면, 당장 시작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일반인들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의 저작권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니 어떻게 이런 사업이 가능한 것일까.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플랫폼 업체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후 온라인 경매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지분을 공유하고, 음원이 소비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분률에 따라 분배하는 구조다. 언뜻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한문장 속에 이해해야 할 저작권 개념이 세 가지 이상 발생한다. 적어도 누가 저작권자인지,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음원의 저작권사용료는 얼마나, 어떻게 발생하는지 정도는 정확히 이해한 다음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사용료 공유 플랫폼을 설명하는 기사들이 '팬덤의 진화'를 언급하며 저작권사용료 지분을 공유해 아티스트를 응원하라거나 아티스트와 팬이 저작권사용료를 공유하며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음악 저작권사용료를 공유하면 해당 아티스트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도움'이 어떤 식으로든, 어느 정도든, 아무튼 뭔가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말이 안되는 건 아니지만, '금전적 이익'을 의미한다면 다르다. 업체의 실제 계약 내용과 별도로 단순 이론상, 팬들이 음악 저작권에 투자한다고 해서 가수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저작권자는 가수가 아니라 작사, 작곡가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은 창작을 한 사람에게만 발생한다. 음원의 창작자는 작사, 작곡가이고 가수는 창작된 악곡을 가창 한 '실연자'이다. 작사, 작곡을 직접 하는 싱어송라이터라면 저작권사용료를 분배받지만, 가창만 한 가수는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사용료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가수와 팬들이 너무 서운해할 필요는 없다. 가수는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진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발생하는 경우 또한 동일하지 않다. 예를 들어 BTS의 'Dynamite' 음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사용되면, 창작자에게 저작권사용료도 발생하고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사용료도 발생한다. 악곡도 사용되고 가창도 사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래방에서 'Dynamite'를 반주에 맞춰 부른다면 실연자인 BTS에게 저작인접권사용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보다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사용료 공유 플랫폼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후 주식의 형태와 같이 저작권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지분을 나누어 일반인들과 공유한다. 저작권자가 저작권 양도계약서에 서명을 한 순간부터 저작권자는 플랫폼 업체가 된다. 다양한 형태의 저작권 계약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전부 양도하지 않는다고해서 서비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플랫폼 업체가 저작권자가 아니라면 매 순간 저작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으며 제한된 권한만 가지고 사업을 영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침해의 위험성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용자는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사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생각이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저작권을 전부 양도받은 후 다양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작권 양도의 필요성이 이해가 된다면, 잠깐 다른 사건을 떠올려보자. '구름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쩐지 안쓰럽고 안타까운 기분이 든다면, 이 사건에서 무엇때문에 분노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 양도계약의 불공정성 때문이다. 이상문학상 사건에서도 저작권 양도 조항이 문제가 되어 수상 거부 사태가 일어났다.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많은 창작들에게 저작권을 양도하면 큰일난다는 인식이 커진 것 같다. 말했듯이 저작권을 양도하면 더이상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 어떤 권리를 양도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사건'이 발생한 후 계약 내용을 잘 몰랐다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저작권 양도계약은 그 자체로 '적폐'가 아니라, 어떤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양도하는지 양 당사자가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자는 수익을 위해 저작권 양도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지금 말하는 저작권은 정확히 말하면 '저작재산권'이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되는데 저작재산권만 양도가 가능하다. '인격'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듯이 저작인격권은 계약에 의해 양도할 수 없다. '저작권 양도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여전히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에게 남아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당장 이 서비스에 가입해서 나도 저작권자가 될거야”라고 생각한다면, 양해를 구한다. 중요한 설명이 빠졌다. 저작권 양도계약은 저작권자와 플랫폼 사업자와의 관계에만 적용된다. 이 서비스 가입자들은 저작권을 양도받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사용료를 분배받을 수 있는 지분을 가질 뿐이다. 업체는 이용자가 '저작권'이 아닌 '저작권사용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용자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지만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쉽게 생각해서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위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업체가 다시 다수에게 저작권을 공유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동학개미에 힘입어 코스피가 3100선까지 뛰어오르고 밀레니얼 세대를 '신 투자 인류의 출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투자처를 찾고 있는 수많은 신인류들이 음악저작권사용료 공유 서비스에 가장 궁금해할 질문은, 그래서 얼마를 벌 수 있느냐 일 것이다. 거듭 미안하지만 이 질문의 정답을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수익발생의 매커니즘을 파악하면 각자 나름대로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사용료는 말 그대로 저작물이 사용될 때마다 발생한다. 음악저작권사용료는 음반이 팔릴 때, 공연을 할 때, 음원을 다운로드 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음원이 방송에서 사용될 때, 영화에 삽입됐을 때, 악보를 인쇄할 때, 노래방에서 불릴 때, 스포츠 경기장 · 백화점 · 대형마트 또는 일정 크기 이상의 헬스장 · 카페 · 술집 등에서 음원을 사용할 때 등등 다양하게 발생한다. 음반은 출고가의 9% 정도, 음악콘서트는 매출액의 3% 정도를 징수하는 등 이용형태에 따라 저작권사용료 징수액이 다르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음원이 사용되지 않으면 저작권사용료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은 대부분 저작권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얼마를 벌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언론에서도 저작권 수익 톱 5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사를 잊지 않고 내보낸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하나의 똘똘한 저작물만 있으면 자자손손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러움도 산다. 그러나 몇년 전 한 업체의 25주간 음악차트 분석 결과 주간 차트에서 3주 이상 1위를 계속 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내가 선택한 음원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발생시킬 것인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 글을 읽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배타적 감정이나 불만이 가득한 누군가의 악담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음악을 자산으로만 보지는 않기를.
조채영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이 글은 공개된 정보에 의해서만 작성했기 때문에 실제 계약관계나 서비스 제공 매커니즘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저작권사용료 공유 플랫폼을 설명하는 기사들이 '팬덤의 진화'를 언급하며 저작권사용료 지분을 공유해 아티스트를 응원하라거나 아티스트와 팬이 저작권사용료를 공유하며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음악 저작권사용료를 공유하면 해당 아티스트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도움'이 어떤 식으로든, 어느 정도든, 아무튼 뭔가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말이 안되는 건 아니지만, '금전적 이익'을 의미한다면 다르다. 업체의 실제 계약 내용과 별도로 단순 이론상, 팬들이 음악 저작권에 투자한다고 해서 가수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저작권자는 가수가 아니라 작사, 작곡가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은 창작을 한 사람에게만 발생한다. 음원의 창작자는 작사, 작곡가이고 가수는 창작된 악곡을 가창 한 '실연자'이다. 작사, 작곡을 직접 하는 싱어송라이터라면 저작권사용료를 분배받지만, 가창만 한 가수는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사용료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가수와 팬들이 너무 서운해할 필요는 없다. 가수는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진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발생하는 경우 또한 동일하지 않다. 예를 들어 BTS의 'Dynamite' 음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사용되면, 창작자에게 저작권사용료도 발생하고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사용료도 발생한다. 악곡도 사용되고 가창도 사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래방에서 'Dynamite'를 반주에 맞춰 부른다면 실연자인 BTS에게 저작인접권사용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보다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사용료 공유 플랫폼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후 주식의 형태와 같이 저작권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지분을 나누어 일반인들과 공유한다. 저작권자가 저작권 양도계약서에 서명을 한 순간부터 저작권자는 플랫폼 업체가 된다. 다양한 형태의 저작권 계약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전부 양도하지 않는다고해서 서비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플랫폼 업체가 저작권자가 아니라면 매 순간 저작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으며 제한된 권한만 가지고 사업을 영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침해의 위험성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용자는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사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생각이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저작권을 전부 양도받은 후 다양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작권 양도의 필요성이 이해가 된다면, 잠깐 다른 사건을 떠올려보자. '구름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쩐지 안쓰럽고 안타까운 기분이 든다면, 이 사건에서 무엇때문에 분노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 양도계약의 불공정성 때문이다. 이상문학상 사건에서도 저작권 양도 조항이 문제가 되어 수상 거부 사태가 일어났다.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많은 창작들에게 저작권을 양도하면 큰일난다는 인식이 커진 것 같다. 말했듯이 저작권을 양도하면 더이상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 어떤 권리를 양도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사건'이 발생한 후 계약 내용을 잘 몰랐다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저작권 양도계약은 그 자체로 '적폐'가 아니라, 어떤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양도하는지 양 당사자가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자는 수익을 위해 저작권 양도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지금 말하는 저작권은 정확히 말하면 '저작재산권'이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되는데 저작재산권만 양도가 가능하다. '인격'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듯이 저작인격권은 계약에 의해 양도할 수 없다. '저작권 양도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여전히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에게 남아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당장 이 서비스에 가입해서 나도 저작권자가 될거야”라고 생각한다면, 양해를 구한다. 중요한 설명이 빠졌다. 저작권 양도계약은 저작권자와 플랫폼 사업자와의 관계에만 적용된다. 이 서비스 가입자들은 저작권을 양도받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사용료를 분배받을 수 있는 지분을 가질 뿐이다. 업체는 이용자가 '저작권'이 아닌 '저작권사용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용자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지만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쉽게 생각해서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위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업체가 다시 다수에게 저작권을 공유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동학개미에 힘입어 코스피가 3100선까지 뛰어오르고 밀레니얼 세대를 '신 투자 인류의 출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투자처를 찾고 있는 수많은 신인류들이 음악저작권사용료 공유 서비스에 가장 궁금해할 질문은, 그래서 얼마를 벌 수 있느냐 일 것이다. 거듭 미안하지만 이 질문의 정답을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수익발생의 매커니즘을 파악하면 각자 나름대로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사용료는 말 그대로 저작물이 사용될 때마다 발생한다. 음악저작권사용료는 음반이 팔릴 때, 공연을 할 때, 음원을 다운로드 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음원이 방송에서 사용될 때, 영화에 삽입됐을 때, 악보를 인쇄할 때, 노래방에서 불릴 때, 스포츠 경기장 · 백화점 · 대형마트 또는 일정 크기 이상의 헬스장 · 카페 · 술집 등에서 음원을 사용할 때 등등 다양하게 발생한다. 음반은 출고가의 9% 정도, 음악콘서트는 매출액의 3% 정도를 징수하는 등 이용형태에 따라 저작권사용료 징수액이 다르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음원이 사용되지 않으면 저작권사용료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은 대부분 저작권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얼마를 벌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언론에서도 저작권 수익 톱 5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사를 잊지 않고 내보낸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하나의 똘똘한 저작물만 있으면 자자손손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러움도 산다. 그러나 몇년 전 한 업체의 25주간 음악차트 분석 결과 주간 차트에서 3주 이상 1위를 계속 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내가 선택한 음원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발생시킬 것인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 글을 읽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배타적 감정이나 불만이 가득한 누군가의 악담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음악을 자산으로만 보지는 않기를.
조채영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이 글은 공개된 정보에 의해서만 작성했기 때문에 실제 계약관계나 서비스 제공 매커니즘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